수원중부경찰서는 20일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을 사칭한 뒤 보이스피싱을 한 혐의(사기)로 중국인 O(26)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50분쯤 G(53)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인데 과납한 보험료를 환급해 주겠다”고 속여, 권 씨를 은행 현금지급기로 유인해 270만원을 가로채는 등 3명으로부터 모두 1천420만원을 계좌이체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뒤 사기 조직원에게 2주전에 포섭돼 금융사기금 인출책을 맡아 안산, 수원일대의 은행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