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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우렁이 법정교란종 지정 ‘대립’

환경부 “토종우렁이 쿄란·생태계 파괴 등 큰문제 일으킬 것”
농진청 “벼재배 농가 70%이상 사용하는 친환경농법 막힌다”

“지역적인 여건, 생태계 변화 가능성, 철저한 관리 등을 고려해 왕우렁이의 교란종 지정은 피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관계자)

“벼 재배지역 외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 이상 토종우렁이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해 교란종으로 지정해 제거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과 환경부가 왕우렁이 법정교란종 지정에 대해 서로 반대 의견을 주장하면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왕우렁이가 법정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될 경우 친환경농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왕우렁이 농법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21일 농진청, 환경부 등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게 오리를 이용한 친환경농업 대신 다른 친환경농법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6월부터 해당 농가에 오리농법 대신 왕우렁이 농법 등 다른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국 친환경농법 벼 재배농가 중 우렁이 농법을 이용하는 농가는 전체 8만2천581가구 중 5만7천823가구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지역도 현재 2천940가구(재배면적 2천903ha)가 우렁이 농법을 사용하고 있고 올해 3천여 농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농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렁이 농법에 대해 환경부는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국내 서식하는 왕우렁이는 일본, 타이완, 필리핀 등과 같은 종으로 농작물과 수중의 어류 등을 섭식하는 잡식성”이라며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도 왕우렁이를 100대 유해성 종 중 하나로 채택하는 등 국내에 왕우렁이를 방치하게 된다면 토종우렁이 교란 및 생태계 파괴 등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강원도 철원군 등 중·북부지역을 대상으로 왕우렁이 월동조사를 한 결과 낮은 온도에서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이론과 달리 겨울을 견디고 생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진청 친환경농업과 고현관 과장은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경기도 및 강원도 일대에서 왕우렁이 월동 조사를 한 결과 이 지역에서 왕우렁이 성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월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알을 채취, 조사한 부화실험에서도 모두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농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전문가팀을 구성, 경기도 및 강원도 지역 수계의 왕우렁이 성체와 알 월동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왕우렁이 농법은 98.6%에 달하는 제초효과, 저렴한 비용 및 관리 용이 등의 장점으로 현재 전국 농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친환경농법인만큼 여러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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