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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칠때 떠나라’ 등 떠미는 정부

조직 축소땐 인사 적체 뻔한데 버티기 미안하고
연금법 개정되면 큰일 간부직들 명퇴 놓고 벌벌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감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도내 일선 지자체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연금법 개정 추진과 함께 총액인건비 10% 감축, 지방 공무원 1만명 감원 등으로 인해 공직 사회의 명예 퇴직 바람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 도내 일부 지자체 각종 숙원사업 물거품 위기
2. 신규 채용 공무원들은 낙동강 오리알
3. 일선 시·군 공무원들 명예 퇴직 초읽기

◇공무원 연금 감소 추진=행안부는 최근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줄이고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고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 예고한 뒤 오는 6월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33년 만기 가입자의 연금지급률을 76%에서 47%로 감소되고 연금을 처음 받는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늦어지는 등 가입기간 역시 최대 33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명예퇴직 초읽기?=정년을 5년 미만 앞둔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5년 후 퇴직하면 연금 혜택이 줄어드는데다 퇴직수당과 퇴직금 일시 지급이 없어지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정년을 5년 미만 앞둔 도내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명예퇴직 신청이 잇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정년을 1~2년 앞둔 도내 지자체 간부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고위 공직자는 장고 중=정년을 2~3년 앞둔 도내 일선 지자체 서기관급(4급) 공무원들 역시 진퇴양란이다.

행안부의 ‘지방조직 개편안’으로 인해 지자체 조직이 대폭 축소되면서 ‘지방 공무원의 꽃’으로 일컫는 사무관(5급)들의 무더기 대기 발령 사태가 발생할 우려 때문이다.

이 경우 정년을 앞둔 서기관급 공직자들이 물러나 줘야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무관급 공무원들에게 발령과 승진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선기관들은 ‘선배된 입장에서 후배를 위해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도내 지자체 한 구청장(서기관)은 “사실상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 일선에서 일을 해야하는 후배 공무원들이 대기 발령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며 “심각하게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앞으로 공직사회에 얼마나 파장을 일으킬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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