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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시의원님 특혜 허가시설’ 지방세 회피의혹

준공허가만 받고 강제성 없는 지방세 납부는 나몰라라

 

이천시 시의원이 소유한 판매시설내 조경시설 대부분이 무단 용도 변경 등으로 훼손됐지만, 이를 묵인 한 채 사용승인(준공허가) 받고 진입로 교통 심의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본지 5월20·21·22일자 1면> 문제의 판매시설 소유주인 이천시의회 A 의원이 준공 허가 후 3여년동안 단지내 일부 건축물을 미등기 상태로 방치하면서 지방세(도세)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이천시는 A 의원이 준공 이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 등록세(도세)를 내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세금 납부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22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이천시의회 A 의원은 지난 2004년 11월 증포동 210-5(대지면적 6천506㎡) 내 지상 2층 규모(연면적 2천249㎡)로 판매시설인 B마트 등 2개동 신축 공사에 들어가 지난 2005년 2월 완공했다.

A 의원은 또 지난 2006년 9월 단지내 판매시설을 추가로 증축한데 이어 지난 2007년 11월에도 단지내 연면적 81㎡ 규모로 판매시설 신축 공사에 들어가 지난 1월 사용승인을 받아 판매시설 내에 모두 4개동을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A 의원은 이들 건물에 대해 사용 승인(준공허가)를 받은 뒤 취득세만 납부했을 뿐 단지내 3개 동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 지방세(도세)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의원이 소유한 판매시설 내 건물 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 등록세를 납부한 것은 지난 1월 준공한 뒤 또다른 이천시의회 의원의 부인에게 임대한 경량 철골구조의 81㎡ 규모의 화원 뿐이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건물 사용승인(준공 허가) 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것으로 결국 준공 허가만 득한 뒤 강제성이 없는 등록세 납부는 회피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A 의원은 “5년 후 건물 전체를 철거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보존 등기는 개인 소유자 마음대로 언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무조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덕성의 문제일 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며 “미등기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공개할 경우 개인 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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