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에 국도에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과 1시간여 동안 대치를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국도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이모(34)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2일 오후 11시20분쯤 1번 국도 수원 구간에서 1시간여 동안 역주행을 하다 창용문사거리 인근에서 교통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과 1시간 동안 대치하다 이날 오전 1시3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씨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이 씨가 왜 의도적으로 역주행을 했는 지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