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가 관할청인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의 김포외고 학교장 및 교감 파면 요구를 거부하고 징계수위를 낮추겠다는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본보 5월22·23일자 9면>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31일부터 김포외고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 학교발전기금 모금 등 16억여원의 회계비리를 적발해 이 학교 장모(55) 교장과 이모(55) 교감직무대리의 파면을 법인측에 요구했다.
법인측은 이에 대해 “지난 1월 입시시험 문제 유출 비리 등으로 학교장과 교감의 해임을 요구했던 도교육청의 징계를 거부한데 따른 표적감사”라며 “법인 이사회와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직서를 제출한 교장은 자진사퇴처리하고 교감은 직위를 강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전교조가 이같은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2에 따라 이를 제재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영후 정책실장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임원이 관할청의 학교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따라서 김포학원이 도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무시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어 “도교육청이 이같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제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포외고 건과 해당 법안과는 연관관계가 없어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감사담당 관계자는 “이 법안이 적용되려면 김포학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해 징계를 아예 하지 않아야 한다”며 “징계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징계의 수위를 낮춘다고 해서 요구를 불응했다고 볼수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