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25일 제정·공포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기 위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정 2008.5.26 대통령령 제20790호)’이 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10년부터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이 만 5세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되고 현재 180개 시·군·구교육청에 설치돼 임의기구로 운영돼왔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법정기구화됨으로써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교육법은 ▲생애주기별 장애인의 교육 기회 보장 ▲장애인 교육의 질 향상에 필요한 구체적인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보호자와 학생의 참여를 존중하는 학교문화형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교육법 시행으로 기뻐해야 할 장애인단체는 법률의 미비를 이유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장애인교육법 시행에 필요한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행령·시행규칙은 법률의 온전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국가 수준의 규정인데 이번 시행령은 대부분의 사항을 시·도교육청의 권한으로 위임해 버리고 말았다”며 “교육 자율화 움직임에 편승해 특수교육, 장애인교육 마저도 국가의 책임이 아닌 각 시·도교육청의 책임으로 떠넘긴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도교육청은 오늘부터 법률이 시행되는데도 신설된 장애인 교육지원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며 “도교육청은 장애인교육법이 2009학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으로 위임된 사항 및 법률 집행에 필요한 후속과제 등을 조속히 추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도교육청은 후속대책이 장애인 교육 주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혁신추진단’과 같은 별도의 추진 기구를 민관 합동으로 설립해 각종 규제 제정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