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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자 꼼짝마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 취업사실 숨긴 8명 형사고발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은 2006년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해 반환명령과 독촉장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8명에 대해 거주지 관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발된 이들은 실업자로 신고한 기간 중 취업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 50만~1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인청은 실업급여에 대해 이직(퇴직)일 이전 18개월간을 통산하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회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둔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근무기간·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에 취업·근로제공·자영업 개시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부정수급이 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가해지며 받은 급여의 2배를 반환해야 하지만,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형사고발과 추가징수를 면제해 주고 있다.

부천·김포지역 관내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수는 ’03년도 78명, ’04년도 177명, ’05년도 277명, ’06년도 398명, ’07년도 40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였고, 부정수급액도 ’03년도 2천668만8천원, ’04년도 1억480만7천원, ’05년도 8천98만8천원, ’06년도 1억3천325만3천원, ’07년도 4억4천521만5천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브로커의 개입으로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산망을 보강하고 부정수급전담팀(반)을 신설하는 등 상시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해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조기납부를 촉구한 후 이에 불응할 경우 추가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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