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시의원이 소유한 판매시설 내에 조경시설 대부분이 무단 용도 변경 등으로 훼손됐지만, 시가 이를 묵인한 채 사용승인(준공허가)을 내주고 진입로 교통 심의 과정에서도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5월20·21·22일자 1면, 23일자 8면> 이천시가 판매시설의 개발행위 당시 지목 변경이 되지 않은 토지(지목상 전(田))에 건물을 지은 뒤 준공 허가를 내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준공 허가전 지목 변경을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건축업계는 ‘통상적으로 지목 변경이 선행된 뒤 준공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이천시의회 A의원은 지난 2004년 11월 증포동 210-5(대지면적 6천506㎡)내 지상 2층 규모(연면적 2천249㎡)로 판매시설인 B마트 등 2개동 신축 공사에 들어가 지난 2005년 2월28일 준공허가를 받았다.
준공 허가 후 문제의 판매시설은 한 달여 뒤인 같은해 3월25일 건물 준공에 따른 지목상 전(田)인 토지를 대지로 변경했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가 지목 변경이 되지 않은 토지에 들어선 건축물에 대한 준공 허가를 내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건축사 사무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지 않은 채 준공 검사를 신청할 경우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행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건물이 토지 성격과 맞지 않은 채 준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건축사 사무소 관계자도 “건축 허가 행정에 대한 전산화가 되기 이전에 지목 변경을 하지 않은 건물에 대한 준공 검사를 신청했지만 지목 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당했다”며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지목이 변경된 뒤 준공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다”며 “단지 민원인의 편의상 지목변경도 함께 병행할 것을 권고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