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일부 공무원들이 개발행위허가 등의 과정에서 업무 부당 처리로 인해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27일부터 한 달여 동안 화성시를 비롯한 전국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약공직자 비리 점검 결과 화성시청 공무원 5명이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업무 부당 처리한 것을 적발하고 해당 상부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화성시청 공무원인 A 씨 등 3명은 지난 2004월 6월 B 씨 소유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한 것을 묵인한 채 변경허가를 내줬다.
또 C 씨 등 2명은 지난 2006년 12월 D 씨 문중의 묘지 조성 허가를 내주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과정에서 당초 허가한 지역외 임목이 벌채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채 산지전용허가와 묘지 변경허가를 내줬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각각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묘지설치 및 산지전용허가 부당처리 등으로 상부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화성시는 또 지난 2005년 2월 ㈜E 사가 자동차 전시장 사용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뒤 허가된 내용대로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내줬다.
또 개발행위허가 당시 포함되지 않은 인근 토지에 불법으로 형질변경 한 뒤 자동차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대로 방치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화성시에 불법으로 조성한 자동차 전시장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등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잇따르자 대국민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비리 공무원들을 축출하기 위해 이번 감사활동을 펴왔다”며 “앞으로도 비리 공무원 등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