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북한산 자락의 성북동 일대 고층 아파트 건립 계획이 조망권 등의 이유로 제동이 걸리면서 수원 광교산 자락에 대한 조망권 보호 등을 위한 건축 행위 규제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서울시, 북한산 고층아파트 제동=서울시는 지난달 14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성북동 3-33 일대에 대한 ‘성북 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을 보류했다.
이 지역에는 6만8천339㎡ 부지에 용적률 1천998.99%, 건폐율 29.76%를 적용해 최고 층수 16층의 아파트 21개동 857가구를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다.
하지만 공동위는 이 일대가 전용주거지역에 인접한 구릉지 지역이어서 북한산 및 서울성곽의 조망권이 확보돼야 하며, 주변의 외국대사관저 등 양호한 단독주택들과 조화된 정비계획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이유로 지정안을 보류했다.
◇수원시, 광교산 조망권 훼손 주민 반발=최근 2여년 사이 수원 광교산 자락에 고층아파트와 고층 주차시설 등의 건립으로 주민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장안구 조원동 101-8 일원(대지면적 1만5천25㎡)에는 동인 DNC가 시행하고 KCC가 시공하는 지하 2층, 지상 22층 규모의 아파트 4개동이 공사에 들어갔고 조원동 94 일원에는 FIF(시행사)와 임광토건(시공사)이 2만8천376㎡에 지하 2층 지상 15층과 22층 규모(6개동)의 아파트를 오는 2010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중이다.
이 아파트의 건립이 추진되면서 인근 한일아파트 148동 등 4개동 주민이 조망권, 일조권 피해를 주장하며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수원시가 광교주차장 복층화를 추진하면서 인근 연무·신미주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 일조권 피해 등으로 반발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은 이 곳에 초대형 주차장이 건립되면 도심 미관 저해와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했었다.
◇광교산 스카이 라인 보호 여론 형성=이들 반대 주민들을 중심으로 광교산 조망권 훼손을 금지하는 시 건축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한 시민 임모 씨는 “광교산을 훼손하는 건축행위를 금지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고,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울시가 북한산 보호를 위해 건축행위에 제동을 건 만큼 수원시도 이를 바탕으로 고민을 거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