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8대 국회에서 관철시켜야 할 ‘알토란’ 같은 법안들이 많다. 모든 법안이 다 통과돼야 할 정도로 도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법안도 있고 비현실 적인 법안도 있다.
③ 알토란 법률안들 챙겨라
◇건설·교통
▲택지개발사업권한 도 이관=현행법상 2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승인권은 국토해양부에 있다. 정작 택지개발사업보다 상위법인 도시기본계획은 도지사에 있는 반면 하위법인 택지개발사업은 상위기관에서 가지고 있다. 도는 ‘택지개발촉진법’을 바꿔 시도주택종합계획을 감안한 그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의 광역적 지구지정 권한은 유지하되 기반시설확보가 가능한 택지개발사업은 도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댐용수 사용료 면제=팔당호 관리는 도에 있으면서 물값 1천51억원은 수자원 공사에서 징수하는 불합리한 체계를 ‘상식’에 맞게 바꾸자는 것이다. 또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35조 제 2항에 따라 댐건설 분담금을 초과 징수하고 있는 실정도 바꿔야 한다. 댐건설 분담금은 1천648억인 반면 징수금액은 8천191억원으로 경기도가 50.5%에 이르는 3천304억원을 내고 있고 서울시가 1천937억원으로 29.6%, 인천시 1천302억원으로 19.9%를 내고 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앙부처의 수질오염총량제 선도입 후 규제개선 여부 검토(안)를 선 규제완화 및 제도 보완후에 오염총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경기도의 대응논리가 상충돼 있다.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시 각종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임의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꿔야 하는 점도 도의 숙제다. 더욱이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서 임진강 수계지역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복지
▲기초노령연금법=올해 1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달 8만4천원이 지급되고 부부인 경우 13만4천원이 지급된다. 이같은 노령연금은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돼 올 한해만 3천56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제도 보완책으로 나와 한시적 운영이어서 전액 정부가 부담해야 하지만 36%가량이 도와 지방예산으로 부담돼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정보육교사제도=올해 1월부터 생후 24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교사를 가정에 파견,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세제혜택이 안된다는 점을 정부와 도가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의 법령개정의지가 약한 상태다. 2007년말 도내 0~5세 아동수는 73만4천100여명으로 보육시설아동수는 34.6%인 25만3천860명이다.
◇교육
▲학교용지 매입비 특례법=경기도가 지난 2001년부터 7년간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요구액이 1조4천83억원에 이르러 도는 이중 5천434억원을 부담하고 8천649억원을 교육청에 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도가 교육청에 준 금액만 매입비 를 포함하지 않고 1조6천51억원에 이르러 큰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은 앞으로도 연평균 3천600억원이 더 부담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추진중인 개발사업을 고려하면 매입비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위헌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육권한은 정부에 있는 반면 재정부담만 가중하는 매입비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4조3항, 4항의 시도부담경비의 재원을 각각 초·중등학교 30% 및 조성원가 50%로 개정하고 시도일반회계 30%로 낮추는 대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7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이 이익금을 본국송금하겠다는 의지를 이 법안이 막고 있어 대학교 등 교육기관이 유치를 꺼리거나 미루고 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도 긍정적으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