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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제2 수당파동 근절” 실태점검

‘뒷북 수습 실효성 ‘글쎄’ 실행인력 부족 헛구호 우려

수원시청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파동에 대해 검찰이 사건 접수 1년만에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본지 5월28·29일자 9면> 시가 뒤늦게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문제가 무혐의 처분되면서 고발장을 접수한 시민사회단체 등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미약해 이번 파동이 또다시 재연될 우려도 낳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초과근무 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정확성을 위한 취지로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초과근무제도의 운영 실태 확인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 대상은 업무량에 비해 초과근무실적이 과다한 부서와 해당 공무원, 개인적인 운동 등을 이유로 근무지 이탈과 근무지내에서 TV 시청을 하는 등의 행위다.

이에 따라 시는 본청을 비롯한 시 산하 4개 구청(팔달·영통·장안·권선구), 각 사업소, 동주민센터 등에 대한 현지 출장을 통해 확인 점검에 들어갔다.

시는 초과근무 규정 위반자에 대해 1회 적발시 3개월간 수당의 절반을 감액하고, 2회 적발시 6개월, 3회 적발시 12개월간 수당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불시점검을 통해 근무 여부와 초과근무수당 지문인식기에 입력된 정보를 대조해 위반자를 색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점검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점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수시로 부서별 사무실을 방문해 초과근무제도 위반자를 색출할 방침”이라며 “초과근무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정확성을 통해 예산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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