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 시간이나 요일에 관계 없이 아무때나 납부할 수 있는 ‘365일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행정기관이 발급한 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해 오던 것을 개선한 것으로 시가 지정한 개인별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납세 증명서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용 방법은 세금 고지서가 없이 031-228-3651로 전화해 가상계좌번호를 받은 뒤 이 계좌로 인터넷, 텔레뱅킹, 은행창구 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SMS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처리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에 납부한 뒤 시가 수납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최대 7~10일 걸리던 것을 이 제도 도입으로 즉각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자동차 명의 변경 등에 필요한 지방세 완납증면서 발급 등의 절차가 간소해졌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납세자가 아닌 가족 명의로 세금을 무통장 입금할 경우 실제 납세자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됐지만 이제는 입금자와 상관없이 납세의무자가 바로 확인돼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등 세외 수입 분야도 가상 계좌 납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