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지역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김용서 수원시장)는 5일 열리는 행정안전부 간담회에서 대도시에 걸맞는 권한과 자율성을 자치단체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58개 법률에 규정된 81개 사무에 대한 권한을 대도시 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해주고 행정조직개편도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관을 요구하는 사무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책정(자치단체 정원기준규정)을 비롯해 도와 대도시간 세목조정(지방세법),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지방교부세법), 농지 전용허가(농지법),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산업집적법), 도시기본계획 승인(국토법),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도시재정비촉진법) 등이다.
또 지방공무원 정원 총액인건비 최대 10% 감축, 대국.대과체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한 행안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제 자율권을 침해하고 대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재검토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는 김용서 수원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단체장 12명과 원세훈 행안부 장관. 차관보 등 3명이 참석한다.
한편 지난 2003년 4월 창립한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수원, 성남, 고양, 부천 등 수도권 7개 시와 전주, 청주, 창원 등 12개 지역 자치단체장들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