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5일 대리운전기사를 성추행 한 혐의(강제추행)로 유 모(49.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15분쯤 화성시 동탄면 반송리의 C 횟집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인 하 모(26)씨를 불러 요금에 대해 이야기 하던중 하 씨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유 씨는 술에 만취해 하 씨의 운동으로 다져진 상체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