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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연구관 무조건 승급 없앤다

호봉승급기준 대폭강화 실적 부진 20% 승급제외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인사 쇄신<본지 4월29일자 6면, 5월7일자 7면>을 위해 퇴출 후보자 105명을 선정한데 이어 연구관 호봉승급심사기준을 개정·강화해 연구실적이 부진한 하위 20% 연구관을 의무적으로 호봉 승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농진청의 이번 호봉승급 심사기준 강화에 따른 조치는 타 정부기관 연구직 공무원들에게도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9일 농진청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 5월 연구관의 연구성과와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호봉승급심사규칙’을 대폭 강화했다.

연구관 호봉승급제는 지난 1981년 12월 연구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에 도입됐으며 승급심사는 대통령령 공무원보수규정 제 17조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에 의거, 연구실적 등에 의한 평가로 7호봉부터 4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농진청은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승급심사제가 5년동안 심사대상자 347명 중 단 1명만이 불합격 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돼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만큼 이를 대폭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심사기준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기존 규정에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미흡’ 해당자는 20%로 상향조정하고 ‘미흡’을 ‘보통’으로 상향 평가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폐지했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기존 호봉승급심사위원회에 연구직 과장 8명, 연구관 10명, 연구사 8명으로 구성된 실무평가위원회를 신설해 2단계 평가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올 하반기 농진청 승급 연구관 42명 중 하위 20%인 8명을 3년 동안 1호봉 승급을 보류하기로 했다.

승급에서 탈락된 연구관은 3년간 평균 승급액인 월 8만3천460원과 각종 수당 등 매년 140여만원의 경제적 불이익과 함께 전문성이 중시되는 연구직으로써 불명예를 얻게 된다.

농진청은 이번 심사기준 강화는 승급심사기간이 다가오는 전체 연구관 402명에게 적용하게 될 경우 80명에 달하는 연구관의 승급이 제한되는 강도 높은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진청 이범승 대변인은 “이같은 조치는 법으로 명시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것으로 치열한 내부경쟁을 유발해 연구관의 연구실적을 높이는 등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온정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어떤 조직도 살아남을 수 없으며 이는 타 기관의 연구직 공무원 심사기준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진청지부 이시우 정책연구소 부서장은 “농진청은 앞으로 올 상반기 심사대상자를 제외하는 등 승급심사공평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본봉에 대한 불이익은 이후 연금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인적으로는 과도한 조치라 여겨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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