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월)

  • 구름많음동두천 15.4℃
  • 맑음강릉 18.3℃
  • 연무서울 15.3℃
  • 맑음대전 17.9℃
  • 맑음대구 16.8℃
  • 맑음울산 18.6℃
  • 맑음광주 19.1℃
  • 맑음부산 18.4℃
  • 맑음고창 18.0℃
  • 맑음제주 20.5℃
  • 맑음강화 14.6℃
  • 맑음보은 16.4℃
  • 맑음금산 17.9℃
  • 맑음강진군 19.0℃
  • 맑음경주시 19.2℃
  • 맑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인천시 질서위반 과태료 대폭 강화

22일부터 실시 미납땐 최고 77%까지 추가 가산금 납부

주정차 위반 등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가 오는 22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인천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미납할 경우 최장 과태료 금액의 77%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최초 납부기한까지 미납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1개월이 지날 때까지 1.2%가 추가로 부과되며, 최장 60개월간 과태료 금액의 77%까지 추가로 가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가운데 체납발생 1년이 경과해 체납합계 금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관허사업의 정지 및 허가가 취소되며,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간에 제공된다.

특히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30일 이내 감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단,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위반행위의 오인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4세 미만자·심신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이 결여된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가 가능하고 이때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