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지난 10일 전국적으로 이뤄진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조사를 일선교육청에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 전교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에 지시해 지난 10일 전국적으로 행해진 촛불문화제가 이뤄진 당일, 조퇴 또는 연가를 신청한 교사에 대해 파악해서 보고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일선 B교육청은 관내 B초등학교의 한 담임 교사가 학급의 희망 학생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뺏지를 나눠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학부모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자 B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해당 교사에게 증거자료 제출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사가 시민의 권리로 일과 후에 다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제 또는 집회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며, 교사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거나 시사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관련 자료를 사용했다고 해 조사 운운하는 것은 명백히 교권 침해라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어떤 근거에서 직위를 이용한 정치 활동에 해당하는지 시교육청은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더욱이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는 평화집회가 연일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교육자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 모두가 나라의 형편에 대해 걱정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교사는 교육자로서 국가의 장래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인천시교육청이 촛불집회에 참가한 교사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과 지역교육청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관해 조사하는 행위는 교육자로서의 소양마저 의심하게 만든다고 비난했다.
또한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해야할 교육관청이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실정을 호소하며 권력기관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는 행위는 일선 교사의 교육활동의 위축할 뿐만 아니라 시대의 양심을 대변할 교육자의 책무를 저버린 부끄러운 짓임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인천시교육청은 촛불집회 참가 여부 조사가 어떻게 결정돼 집행되었는지 밝히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과 앞으로 이러한 부당한 행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