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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D골프연습장 불법난무

무단용도변경·무단증축 등 불법 행위 심각
관계자 “허가 받아 증축”… 당국 조사키로

 

화성시 소재 한 골프연습장이 영업보상을 노리고 무단 용도변경과 무단증축 등으로 편법 영업을 일삼고 있으나 화성시나 토지공사 등이 실태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아 시급한 단속과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화성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431-6에 위치한 D골프연습장은 지난 2007년 10월 화성시로부터 체육시설허가를 받아 골프연습장을 개장해 영업해 왔다.

하지만 이들은 허가받은 장소 외에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해 철탑을 세우는가 하면 건축허가를 무시한 채 무단증축을 하는 등 각종 불법을 저질러왔다.

특히 문제의 골프연습장은 도시지역 미지정 지역에서 무단용도변경을 하고 무단증축을 한 뒤 지금까지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 지역은 지난 2007년 6월 공람공고를 통해 동탄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택지지구 예정지구 안에서는 일체의 건축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골프연습장 측은 이를 무시하고 허가받은 면적인 3천914㎡에 2배 이상에 이르는 면적을 불법으로 증축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골프연습장의 길이가 허가를 받을 당시 비거리 길이가 80m에 지나지 않아 회원 수가 얼마 없었으나 불법 증축 이후 비거리 길이를 160m 이상으로 늘려 현재는 회원수가 3배 이상 늘어나 편법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영천리 431-2와 432 내 농지에 불법으로 아스콘포장을 해놓고 주차장으로 사용있어 행정당국을 비웃는 불법은 심각한 수준이다.

주민 A 씨는 “이 지역에 무단으로 증축해 사용하는 것은 택지개발 지정구역에서 영업보상을 노린 전형적인 편법행위가 아니냐”며 “이들은 행정기관에 적발돼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계속해서 영업을 할 것이고 결국은 많은 보상금을 챙기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주민은 “골프연습장 측이 이런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으나 화성시가 왜 방치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골프장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증축했다”며 “불법용도변경과 무단증축은 사실 무근이다”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택지지구예정지구안에서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는 만큼 현장확인을 통해 조사결과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며 “건축 불법 산지훼손 및 농지훼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토지공사 동탄사업단 용지팀 관계자는 “동탄지구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불법이 밝혀지면 어떤 영업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해당 지번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화성시에 결과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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