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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돈 왜 줍냐” 기사 폭행 50대 승객 입건

수원중부경찰서는 17일 떨어뜨린 돈을 주워준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쯤 수원시 권선구의 태장면 고개 앞 노상에서 조모(48)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해 목적지인 수원시 팔달구 영동의 D약국에 도착해 요금을 계산하던 중 김 씨가 떨어뜨린 천원짜리 지폐 1장을 조 씨가 주워주자 “남의 돈을 왜 건드리냐”며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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