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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수원시 번호판 쟁탈전’ 법정 갈 듯

업체 “법적 효력없는 일방적 지시 영업 피해줘… 손배 청구”

수원시가 시 출연기관을 자동차 번호판 제작 사업자로 복수지정해 기존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체와 ‘밥그릇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본지 4월23일자 9면, 24·25일자 8면> 시가 복수지정을 하면서 비사업용 승용차와 사업용 승용차 등으로 나눠 작업하라는 작업 지시 처분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체는 시가 ‘임의대로 작업지시 처분을 내려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또다시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17일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와 ㈜자동차번호판제작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27일 번호판 제작업무를 시 출연기관인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 병행하도록 복수지정하면서 자동차번호판제작소에 통보한 작업지시 처분을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이 승용차(비사업용, 관용) 번호판을 제작하고, 자동차번호판제작소가 승용차(영업용), 승합차(비사업용, 영업용) 등의 번호판 제작을 맡던 것이 차종에 상관없이 작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자동차 번호판제작소는 시가 ‘법 적인 효력이 없는 작업 지시 처분을 내려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지난 3일 구역별로 나눠 자동차 번호판 교부 대행자 사업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자 업체측이 또다시 반발하고 있다.

자동차번호판제작소 관계자는 “법적인 효력도 없는 일방적인 작업 지시로 인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수 십여년간 업체측이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무를 독점하면서 많은 수익을 냈지만 지역 사회에 크게 환원한 일은 없었기 때문에 작업지시 처분을 내렸다”며 “하지만 작업지시 는 행정적인 구속력이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어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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