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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성복지구 분양승인 특혜의혹

(주)동훈, 승인 필요한 기본적인 양식 조차 맞추지 못해
시, 6개월 넘도록 보완촉구 고수 ‘업체 도와주기’ 비난

용인시가 대규모 민간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성복지구 내의 분양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업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지난 해 11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일단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상태에서 무려 6개월이 넘도록 승인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와 업체간 특혜의혹마저 일고 있다.

17일 용인시와 (주)동훈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지구 성복동 361-1 일원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명 분양승인)이 접수된 것은 지난 해 11월말.

이미 분양가 상한제를 비켜간 대다수 업체들이 분양가를 둘러싼 지리한 줄다리기 끝에 대부분 분양에 나섰다.

하지만 (주)동훈은 분양승인에 필요한 기본조건인 분양보증서도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더우기 기반시설부지에 편입된 (주)동훈 소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전 완료한 증빙서류와 공사에 필요한 기존 현황도로를 대체할 도로 개설 등의 조건도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아 분양승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주)동훈 등 일부 업체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은 커녕 오히려 반려가 불가피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행정결정의 기준이 되는 행정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일내에 처리하기는 커녕 6개월이 넘도록 보완촉구를 고수해 업체 도와주기가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입자주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관련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주)동훈 등에 지난 3일 반려 등 최악의 상태를 피하기 위한 보완촉구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며 “이미 서너차례 보완을 촉구한 바 있으며 오는 24일까지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동훈 관계자는 “분양불패가 깨지고 대규모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체 브랜드에서 좀더 좋은 브랜드로 시공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기한 내에 보완조건을 마무리해 분양승인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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