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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오납금 돌려드려요”

군포시, 정리기간 운영 6천900만원 환불성과

군포시가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에 발벗고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지방세 과오납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6월 현재 납세자가 잘못 냈거나 많이 납부해 발생한 과오납금 446건 6천900만원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행정기관이나 납세자의 착오로 잘못 부과됐거나 이중 납부된 지방세에 대해 수시로 환불을 해주고 있다.

특히 주소불명, 무관심, 소액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찾아 가지 않는 과오납 지방세가 많아 그동안 시 홈페이지, 소식지, LED 전광판, 모바일서비스 등을 통해 꾸준히 안내해 왔다.

시는 올 6월 자동차세 부과시 고지서 앞면 상단에 미지급 과오납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표시, 발송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7월 재산세와 8월 주민세 등 정기분 고지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환부절차 또한 간단하다. 과오납 지방세를 돌려받고자 하는 시민은 수신자 부담인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ARS) 1577-9885로 전화를 걸면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1~2일내에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미납된 지방세가 있을 경우 우선 충당 후 그 잔여금에 한해 납세자에게 지급된다.

유재식 세정과장은 “6월 현재에도 시민들의 잠자는 과오납금은 5천270여건, 3억2천300만원”이라며 “앞으로 일제정리 되는 날까지 과오납 환급결정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급처리해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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