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하절기를 맞아 축산물 취급업소 및 재래시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실시하는 특별단속기간 동안 축산물가공·판매업·포장처리업 등 축산물업소와 재래시장 등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장마철의 고온다습으로 식중독발생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 축산물 영업장의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운반,보관,판매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집단급식소에 대량 납품되고, 상온방치가 우려되는 등 축산물의 보관방법 적정여부와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처리,제조,가공,보관 및 판매 여부 등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수입육(우육, 돈육)을 국내산, 젖소 및 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와 부위별?등급별 및 품종별 구분 판매 및 허위표시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단속은 인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군.구 관련공무원, 명예축산물 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