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이하 수입가능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국민의 먹거리 중 하나를 미국이 좌지우지할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수원 팔달로 Y음식점 김모(54) 대표)
“30개월이상 쇠고기 무기한 수입금지와 특정위험물질(SRM)과 검역주권 강화 등 추가협상 성과가 나온만큼 이제는 정부를 믿어야 할 때라고 여깁니다.”(수원 인계동 Y음식점 이모(57·여) 대표)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수원시 내 쇠고기 판매 음식점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광우병과 관련된 특정위험물질 전면 수입 금지 등 좀 더 강력한 조치와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과 우리나라 주장이 어느정도 반영된 만큼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으로 달라진 것은 크게 3가지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국내 소비자의 의식이 개선되기까지 무기한 수입이 금지되고 특정위험물질(SRM) 수입금지 부위(머리뼈, 뇌, 눈, 척수) 확대와 검역 주권이 강화됐다는 것.
이에 따라 쇠고기를 수출하는 미국 업체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은 미국 농무부의 사전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하고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의 수출위생증명서에는 ‘한국 품질 시스템 평가(QSA) 인증서’를 별도 부착해야 한다. 정부는 검역에서 한국 QSA 인증서가 없는 쇠고기는 불합격 처리한 후 미국으로 반송 조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수원 팔달로 Y음식점 김모(54) 대표는 “지난해 미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됐을 때에도 문제가 됐던 소 척추뼈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솔직히 서류상 표기만 돼 있는 QSA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기에는 미흡하다”고 반발했다.
또 수원 인계동 소재 D음식점 주모(45) 대표도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곱창 등 내장부위도 먹는다”며 “30개월 미만 소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대된 4가지 부위뿐 아니라 모든 SRM이 전면 수입이 금지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수원 인계동 Y음식점 이모(57·여) 대표는 “추가협상 성과가 나온만큼 이제는 정부를 믿어야 할 때”라며 “이제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 후 원산지 표시 강화 등 국내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