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원시청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 333억원 부당 수령 파동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수원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에 불복, 항고하기로 했다.
수원지역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검찰이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항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대위 측은 “초과 근무수당이 시민 혈세로 부당하게 지급됐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고의성이 없다며 형사처벌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오는 24일 수원지검 앞에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항고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달 수원시가 초과 근무 기록을 부서별 서무 담당자를 통해 일괄적으로 대리 기재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공무원이 수당을 받았을 개연성을 있지만 공무원들이 고의로 수당을 편취하거나 허위로 지급받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월 수원시가 지난 2002년부터 4년여간 전 공무원의 초과근무 기록을 일괄 대리기재하는 방식으로 333억여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공대위는 같은 해 6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