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임용된 지 한달여 만에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경찰관이 구속됐다.
화성동부경찰서는 23일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 등)로 이 경찰서 오산지구대 소속 김모(28) 순경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순경은 지난 18일 오후 9시20분쯤 오산시 오산동 모 아파트단지 앞에서 치킨배달용 스쿠터를 몰고가던 유모(46)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순경은 사고 직후 20~30m 가량 차를 몰고가다 주변 시민들에게 사고가 목격되자 현장으로 돌아와 30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김 순경은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만취상태였으며 지난달 9일 순경에 임용된 뒤 오산지구대로 같은 달 20일 발령받아 순경 시보기간(임용 후 1년) 한달여 만에 사고를 냈다.
경찰은 내부 감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 순경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