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24일 차량 임시번호판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번호판 제작업자에게 넘긴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직무유기)로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7급 김모(45) 씨 등 성남과 용인, 평택, 광명 등 4개 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임시번호판을 넘겨받아 재활용하거나 방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자동차번호판 제작업자 조모(66)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06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자동차번호판을 교부하고 회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 1만여개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261만원의 처리비용과 함께 번호판을 조 씨에게 넘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