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23~27일과 다음달 7~11일 사이에 실시토록 했던 ‘초등영어인증제’의 시행계획일이 전적으로 학교자율에 맡겨졌다.
희망학교, 희망학생에 한해 치러지는 시험의 기간을 한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에 맞춰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일부 교원들의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기초 초등영어인증제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희망학교, 희망학생에 한해 23~27일 중 하루를 택해 오후 1시30분부터 2시10분까지 40분간 ‘Step(기본)’ 과정을, 다음달 7~11일 중 하루를 택해 오후 2시20분~3시에 ‘Jump(심화)’ 과정을 치르도록 했다.
그러나 전교조 등 일부 교원들 사이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정해진 기간과 시간내에 시험을 치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23일 오후 업무연락을 통해 지정일시를 삭제했다.
도교육청 학교정책과 관계자는 “인증제는 성취도 평가 등과는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일제히 같은 날 치르면 부담이 되고 괜한 경쟁심을 불러일으킬까봐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정해주고 학교 운영계획에 맞춰 자율적으로 치르도록 지도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해서 모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과부에서도 지나친 지침을 일선 학교에 하달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학교 자율에 맡겨 일을 진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어 현장의 재량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같이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