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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안 2·4동 추진위원회 난립

‘불법 동의서’ 주민 혼동 부추겨… 당국 시정 필요

국토해양부로부터 시범 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된 주안2·4동 일대가 개발방식을 놓고 주민 간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추진위원회가 난립하는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29일 해당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주안2·4동 일원이 재촉지구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어 ‘민간개발’과 ‘공영개발’의 장단점을 제기하는 단체가 난립하면서 주민들의 혼돈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이 일대는 각각 다른 성향을 가진 7곳의 추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추진위원회들은 민간개발 또는 공영개발에 대해 장단점과 필요성을 각각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자신들의 단체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주안2·4동 재촉지구는 2010년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어야 각 구역과 개발방식이 정해진다. 그 이후 구역별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민간개발), 주민대표회의(공영개발) 등을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구역이 정해지기 전에 가칭 추진위원회와 주민대표회의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자신들을 홍보하는 한편 개인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한 동의서를 받고 있어 불법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비촉진사업 전문가는 “재정비촉진계획은 주택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방식을 결정하게 돼 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이나 개발계획 등을 대신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추진위원회 등을 설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방법원의 판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판사 여훈구)는 ‘수원 115-8 주택재개발구역 주민자치추진위원회’가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동의서는 무효다”고 판결했다. 즉 현재 난립한 추진위원회 등이 주민들에게 받는 개발방식이나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주민단체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의견들이 주민들 간 분분한데도 관할 행정청인 남구청은 이에 대한 홍보가 미진하다”며 “주민들 간 대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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