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환 한나라당 국회의원(화성을)은 “유비쿼터스신도시 건설 이후 관리전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일선 지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도록해 큰 재정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며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실제 화성 동탄신도시 동탄U-City 사업의 경우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는 관리전환 후 연간 유지운영비를 62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나 화성시는 1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화성을 비롯해 용인흥덕, 파주교하, 성남판교, 광교 등의 신도시는 건설과 동시에 거꾸로 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기금 및 지자체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및 관리에 있어 국가의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지자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해 통신망 임대비용 절감과 서비스 제공 등도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제정된 일명 유비쿼터스도시건설법은 올해 9월 시행될 예정었으나, 국가의 재정지원 등에서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