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회(화성갑) 의원은 29일 제대군인 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군을 포함해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별 득점의 2%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호봉 또는 임금 산정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국가는 국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지난 17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가산점제 취지를 살리면서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