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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민장학회 장학기금 펀드투자 ‘물의’

교육청 무시 투자 강행…경찰, 관련서류 압수수사

용인시시민장학회가 장학기금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원금에 손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용인경찰서가 관련서류 일체를 전격 압수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금의 투자과정과 관련해 관리청인 교육청의 투자불가 통보를 무시한 것은 물론 이사회의 동의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용인경찰서와 용인시시민장학회(이하 시민장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1월 용인시민장학회 기금 중에서 무려 20억원이 전임 이사장인 장모씨의 결정으로 각 5억원씩 4개 계좌로 우리은행 용인지점의 6년 만기 펀드상품에 가입됐다.

문제는 6.7%의 확정금리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된 기금이 펀드의 특성상 원금의 보존 자체가 불투명해 투자당시에도 반대의견이 대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강행돼 현재기준으로 수억여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다.

이같은 사실은 시민장학회 관계자들이 침묵으로 일관해 전혀 알려지지 않다가 지난 3월 이사장 교체와 업무 인수인계당시 펀드에 투자된 기금의 책임소재와 관련해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장 모 전임이사장은 “당시 저금리에서 장학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우리은행 용인지점을 통해 펀드상품에 가입했다”면서 “원금손실이 없고 국채보다 안전도 순위가 높다는 은행의 홍보를 믿었는데 현재상태에서 원금 일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해결을 위해 은행측과 계속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또 “펀드상품 가입전날 사무국장이 이사 전원에게 전화로 동의를 받았다고 보고받았다”며 대다수의 반대에도 독단적으로 가입을 강행했다는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용인지점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시민장학회 기금 20억원이 펀드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맞다”면서 “앞으로도 만기가 3년 6개월이나 남았는데 현재 상태에서 원금 손실이냐 이득이냐를 따지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또 “정해진 이자를 매월 지급할뿐 펀드상품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일부 의견처럼 지금 해지를 할 경우에는 해지수수료 등 기타비용이 추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기금문제가 불거진 용인시민장학회는 지난 2001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2천359명의 용인시민과 학생들에게 약20억원의 장학금과 연구활동비로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용인경찰서는 장 모 전임이사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소환해 배임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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