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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농약 처벌 엄해집니다”

농진청, 시·도 합동단속 위반시 친환경 인증 취소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최근 국내 미등록 농약인 ‘파클로부트라졸’이 잔류농약검사에서 적발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먹거리 안전성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파클로부트라졸’은 일본과 미국, 중국 등 여러 나라에 생장조정제 농약으로 등록돼 사용되고 있어 사람에 대한 위해성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국내에서는 안전성 검증이 안 된 미등록 농약이다. 농진청은 밀수입업자(보따리상)가 중국산 파클로부트라졸을 화학물질이라고 속여 항구 등을 통해 소량씩 밀수입해 농가에 직접 판매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농진청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의 농산물 중 잔류농약 검사에서 ‘파클로부트라졸’이 검출돼 확인분석을 의뢰해 옴에 따라 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1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고발하도록 통보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파크라부트라졸은 국내에서 안전성 검증이 안된 밀수농약이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잔류농약검사에서 검출될 경우 회수 및 폐기됨은 물론 친환경농산물은 인증이 취소되고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되므로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세청에 상시특별 감시품목으로 지정해 세관 통관심사를 엄격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올해 8월부터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비료관리법을 적용, 시·도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신고자보상금도 대폭 인상함으로써 농산물 안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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