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공회의소(이하 수원상의)는 2일 수원상의 회의실에서 한강유역환경청과 공동으로 ‘2008년 상반기 경기지역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강유역환경청 한기선 청장을 비롯한 정부측 관계자 8명과 수원상의 우봉제 회장, 기업측 관계자 13명이 참석해 지난해 하반기 주요건의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했다.
이어 법령과 주요환경정책 변경 내용 안내 및 기업측 제안 안건 등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하반기 안건은 2개로, 이 중 환경부에 환경기술인 대상 온실가스 감축교육지원과 관련해 교육을 올해 정규교과과정으로 편성하는 방안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연도별 교육일정이 지난해 10월 완료돼 추가적인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부가 교육강사를 지원하는 방안은 강사풀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받았다.
또 수질 TMS(수질원격감시시스템) 부착기기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건은 현재 가이드라인 관련 연구용역을 올해 5월 완료했으며 매뉴얼은 7월 이후 배포될 예정이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올 하반기 기업 측 안건안으로는 ‘토양환경기술인력 법정교육 합리적 운영과 환경청 및 경기도간 행정협력 강화, 수입 폐기물 부담금 제도, 피혁협동조합 공동폐수 처리시설, 가구업종 공동 소각장 처리 등이 제시됐다.
수원상의 관계자는 “기업측 안건안은 올 하반기에 개최될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해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기업환경정책협의를 거쳐 나오는 대부분 안건들이 채택돼 기업들이 좀더 기업하기 편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