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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 수십년 소음피해 보상

“소음도 80웨클 이상… 최고 월 6만원 지급”
서울지법, 주민제기訴 일부승소 판결

수십년동안 수원 비행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수원시 평동과 고색동, 서둔동, 탑동, 구운동 등 서수원권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수원시의회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및 이전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용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서수원 지역 주민 44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음 피해가 인정된다며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행장 인근 평동, 고색동, 세류동, 서둔동, 탑동, 구운동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피해정도, 수원비행장 주변 소음 구역현황,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대상을 소음도 80웨클(Wecpnl, 항공기소음평가단위)이상에 노출됐다고 판단되는 주민들로 한정했다”며 “이 지역 주민들은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생활 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는 한도를 초과해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배상금은 항공기 소음 특성 및 정도, 비행횟수, 비행시간, 거주자 피해 등을 고려해 소음도가 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월 3만원,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은 월 4만5천원, 95웨클 이상 100웨클 미만은 월 6만원씩을 각각 보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을 지정해 지난 1월 소음피해 감정보고서를 작성한 데 이어 지난 5월 현장검증을 통해 소음도를 직접 체험했다.

이번 판결은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 20여만명이 지난 2006년 1월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비롯해 30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 가운데 나온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같은 판결이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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