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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와 연대 ‘원내 교섭단체 구성’ 불발

자유선진당이 ‘국회의원 20인 이상’으로 규정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자유선진당의 이번 국회법 개정발의는 ‘보수와 진보의 결합’이라는 비난속에서도 꾸준히 추진해왔던 창조한국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등록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서 나온 것으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5일 “교섭단체는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정된 임의적인 제도임에도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신생정당이나 정책정당의 국회진입 자체를 의도적으로 저해하고 있다”며 “우리도 의원 정수의 5%인 15인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개정안 국회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미국은 교섭단체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독일은 국회의원 정수의 5%, 스페인은 15석, 캐나다는 12석, 기타 서유럽국가들은 대체로 5석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소수자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은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은 지난 4·9 총선에서 모두 18석의 의석을 확보했으나 교섭단체 등록 요건인 20석에 2석이 모자라 교섭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번 국회법 개정안 제출을 계기로 선진당이 창조한국당과의 연대보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창조한국당과의 공조도 자연스럽게 파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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