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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논란 부른 수사편의

경찰, 특정학생들 주민번호 등 신상정보 요청

경찰이 폭력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리지어 다니는 학생들의 명단을 학교에 제공한 뒤 해당 학생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학부모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를 놓고 인권단체 등은 우범 및 비행청소년이 아닌 학생들의 인적사항까지도 정보수집차원에서 조사하는 경찰의 행위는 수사준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7일 수원서부경찰서와 A중학교에 따르면 서부서는 최근 공문을 통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을 근거로 A중에 재학중인 학생 30여명의 명단을 학교에 제공하고 해당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학부모 연락처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맞아 학생들이 무리지어 다니며 위화감을 조성하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폭력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A중은 경찰이 제공한 명단에 포함된 학생들의 연락처 및 학부모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기에 앞서 학부모 동의를 구했으며 1~2명의 학부모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부모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 학부모의 인적사항을 경찰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편파적일 수 있다고 느껴 학부모 동의를 구했다”며 “대부분의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중의 일부 학생들이 몰려다니며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교폭력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사실확인을 위해 학교에 인적사항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수 서부경찰서장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무리에 함께 있는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참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수업중에 소환해 학생을 조사해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취합할 수는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같은 경찰의 인적사항 요청을 놓고 학부모들은 물론 인권단체도 경찰의 지나친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에 A중에 제공한 명단에 자신의 자녀가 포함됐다는 B 씨는 “아이가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래의 가능성을 이유로 관리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그런 명단에 이름이 포함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상당히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다산인권센터 김미정 씨는 “문제가 되지 않는 학생의 인적사항까지도 조사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산법률사무소 손난주 변호사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구체적인 범법행위를 한 학생이 아니라 단순히 무리에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 제9조에 의거해 지나친 정보 확보로 수사지침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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