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수)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8.6℃
  • 박무서울 4.3℃
  • 맑음대전 7.1℃
  • 박무대구 5.6℃
  • 연무울산 6.9℃
  • 구름많음광주 8.3℃
  • 맑음부산 8.3℃
  • 구름많음고창 7.5℃
  • 흐림제주 10.6℃
  • 구름많음강화 2.6℃
  • 맑음보은 6.2℃
  • 맑음금산 6.5℃
  • 맑음강진군 7.3℃
  • 맑음경주시 7.0℃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경기지역 그린벨트 내 축사 창고 활용 건의

상공의연합회, 규제개혁단에 건의문 제출

경기지역 경제계가 그린벨트 내 축사를 공장과 창고로 확대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경기지역 영세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린벨트 내 축사전용에 따른 기업애로’ 건의안을 대한상공회의소 규제개혁단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용도변경 허용대상에 ‘공장 또는 공산품 보관창고’를 추가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경기지역 내 하남과 남양주, 시흥 등은 지자체 면적에서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면적이 50~80%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내 기업들이 공장, 창고의 신·증설을 하려고 해도 부지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영세기업들은 기존 축사를 공장 및 창고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으며 하남의 경우 전체 중 95%(4천120개 축사), 남양주는 90%(6천800개 축사)가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

연합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고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으로 어려움에 겪고 있는 영세기업들이 불법행위 단속 때마다 대규모의 벌과금과 강제이행금까지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분 기업들이 이들 벌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이어 “기업의 현실적 고충 등을 고려하고 농촌지역의 경제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현실적인 대안이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 건의문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기업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하남시가 3천7건(601억4천만원), 남양주시는 4천2건(800억2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밖에 기업들이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기존 축사들의 경우, 본래의 축사로 사용하려고 해도 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활용도 어려운 실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하남과 남양주 1만920개의 물류창고와 공장이 양성화된다면 기업활동 정상화와 함께 두 지역 내 16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3천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