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8일 서구 대곡동, 마전동, 불로동 일대 6.93㎢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기간을 1년 연장하는 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단신도시 지구 지정을 앞둔 2006년 7월 2년간 건축제한 조치가 내려졌던 검단지역 26.91㎢ 가운데 일부다.
또 나머지 지역 가운데 지난해 검단신도시 사업지구로 지정된 11.24㎢와 검단산업단지 부지 2.7㎢, 금곡택지개발지구 0.67㎢는 사실상 건축행위가 연장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을 제외한 5.37㎢는 이달 말로 건축 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건축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지역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검단신도시 추가 지구지정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밟은 뒤 연말쯤 보상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단신도시는 서구 마전·당하·원당동 일대 11.23㎢에 2014년까지 조성돼 6만6천가구에 17만7천명이 입주하게 되며, 시와 국토부가 지구를 추가 지정하게 되면 개발 면적과 주택 공급량, 수용 인구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건축허가 제한으로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온 이 일대 주민들에 대한 민원 해소와 검단지역의 일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과 재축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