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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간부 뇌물수수 집유 2년

“공직 청렴·도덕성 훼손해”
인천지법, 엄중 처벌 불가피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장상균)는 8일 주민들의 집단 시위를 무마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경찰간부 홍모(4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관내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집단 시위를 해결해 주는 명목으로 대한주택공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받았다”며 “이는 경찰 공무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직접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단 한 차례 금품을 받았으며 수사 과정에서 뇌물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씨는 지난해 4월 서부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 중 서구 가정 뉴타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대한주택공사 직원 이모(45)씨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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