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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환자, 무단외출 관리 허술

교통사고 입원환자 중 외출환자 5명 중 2명이 여전히 병원 허락 없이 무단 외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회)는 8일 14개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지난해 회계연도(2007년 4월∼2008년 3월)에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출 환자 가운데 41.8%가 무단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월 13일과 15일 양일간 전국 384개 병원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31개 병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이중 입증자료가 확보된 26개 병원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 조치할 예정이다.

개정된 자배법에는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시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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