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의 한 레미콘과 아스콘 제조회사에서 레미콘 기사들이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할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화성시 정남면 A산업에 따르면 A산업에 근무중인 레미콘기사 50여명이 지난 2월21일 전국건설운송노조에 가입한 뒤 차주대기실을 노조사무실로 사용하고 노조 인정과 운송료 인상(3만2천300원→3만4천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T산업은 건설운송노조가 법외노조로 이들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판단, 차주대기실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등 노조 측과 마찰을 빚어왔다.
그러나 노조원들이 차주대기실을 계속 노조사무실로 사용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운송계약이 끝났는데도 레미콘 차량으로 회사 주차장을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자 T산업은 법원에 노조원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지난 5월30일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노조원은 현재까지도 회사 내 차주대기실에 출입하고 레미콘 차량으로 주차장을 점거하는 등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
노조원들은 “우리가 파업을 강행한 것이 아니라 회사 측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작업을 중단시키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노조가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노조와의 대화는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T산업은 이처럼 노조원들이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자 화성시와 화성동부경찰서에 불법주차 차량단속과 사무실 불법점거 등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출입금지 가처분으로도 기사들이 떠나지 않는다면 강제로 나가게 하는 방침을 법원에 제출해야한다”며 “그것은 법원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경찰도 첫 고소장이 접수된 지 100여일이 지났는데도 “현재 고소장에 대해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T산업 관계자는 “100여일이 넘도록 파업이 계속되면서 중소기업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어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