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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해

인천 서부경찰서는 19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어머니 이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초부터 최근까지 서구 가정동 A빌라 자신의 집에서 아들 정모(2)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벌용 나무막대기(길이 30cm, 굵기 1cm)로 온몸을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아들이 벽에 있는 콘센트를 만지고 탁자에 올라가 뛰어내리는 등 말을 듣지 않아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군이 좌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외상성 뇌출혈로 지난 6일 오후 1시쯤 숨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 7일 정군의 장례를 조용히 치르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영안실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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