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농산물관리원(이하 인천농관원)은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본격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농관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올해 말까지 일괄등록 후 상시 관리하는 제도로 농가의 신청에 따라 등록하는 자율등록을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따라서 농업인과 농업법인(영종조합,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경영체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일괄 등록토록 한다.
아울러 등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이며, 신청방법은 예비신청과 본신청으로 구분해 등록하고 농업인의 예비신청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사무소이다.
단,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과 예비신청을 등록한 농업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본 신청을 하면 된다.
등록된 정보는 향후 농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기초로 사용된다.
인천농관원 관계자는 “이제도는 정보가 통합·관리돼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경영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농업인이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