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4일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수용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 등 여·야의원 24명이 서명한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10%∼80%까지 차등.확대 감면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2년 이상∼8년 미만의 경우 양도소득세 10%, 8년 이상∼15년 미만은 30%, 15년 이상∼25년 미만 60%, 25년 이상은 80%를 각각 감면토록 했다.
또한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을 경우 15%∼85%까지이며, 채권만기 보유특약 체결시에는 20%∼90%까지 감면토록 하고, 현재 2009년까지로 돼 있는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을 2012년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공익사업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수용될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은 10%(채권보상시 15%, 채권만기 보유특약시 20%)에 불과하며, 양도소득세액 산정도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현재 공익사업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다수의 주민들이 과다한 양도소득세로 인해 보상금을 받아 주변의 대체토지조차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토지 등을 수용당한 사람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