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빼놓고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40대가 자녀들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14일 자신만 빼놓고 아침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전모(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김모(39) 씨가 아침밥을 먹으라는 말도 없이 자신만 빼놓고 자녀들과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그릇을 던져 깨뜨리고, 김 씨를 폭행한 혐의다.
전 씨는 김 씨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자녀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