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봉담읍 소재 수원대학교 후문 인근에 대단위 원룸촌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곳에 건축된 대다수의 건축물들이 관련법규 제정으로 인해 현행 법규에 위배되는 건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일대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건축 행위를 일부 제한한 용도지역상 생산녹지지역이지만 최근 10여년 사이 건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난개발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소재 수원대학교 후문 일대는 지난 1995년 이후 최근까지 20여 동의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현재는 대단위 원룸촌을 구성하고 있다.
이 일대 원룸촌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건폐율, 용적률 등 건물 규모를 가늠하는 건축 행위 제한이 비교적 완화됐던 지난 2003년 이전에 건립됐던 건물들로 용도지역상 생산녹지지역과 농림지역으로 구분돼 있다.
건물들이 들어선 지난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이 일대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 20~80%, 용적률 200%, 농림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250~400%였다.
하지만 지난 2003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이 제정되면서 용도지역내 건폐율과 용적률의 제한 폭이 강화돼 상당수 건물들이 현행 법규를 벗어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생산녹지지역과 농림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20%와 60%다.
지난 96년 준공된 A원룸(농림지역)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율이 29%와 89%이고, 같은 해 준공된 B원룸도 건폐율과 용적율이 51%, 143% 등으로 대부분 원룸들이 현행 법규를 벗어나고 있다.
이들 건물들은 국계법이 정한 부칙 ‘건축 허가 당시 법을 따르는 경과 규정으로 적법하다’고 명시한 규정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잦은 변동으로 인해 난개발도 우려된다.
화성시 관계자는 “용도지역내 행위 제한이 강화된 국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건축된 건물들로 법규가 바뀌 더라도 행정적 제재를 취할 수는 없다”며 “관련 법규가 바뀌면 지자체는 그 법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