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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택시기사 무더기 검거

허위 입원해 보험금 타고 버젓이 영업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개인택시 운전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연수경찰서는 15일 경미한 교통사고 후 허위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개인택시 운전사 유모(50)씨 등 2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4년 6월 남구 주안동 동양장 사거리에서 가벼운 후미추돌 사고를 당한 후 인천 A외과에 입원한 것처럼 속여 D보험사 등 5개 회사로부터 모두 1천23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53일간 병원입원 기간 중 12일간은 택시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천지역 개인택시 운전사들의 교통사고 기록을 토대로 입원기록 및 유류 보조금 지급 내역과 대조, 유씨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지지른 개인택시 운전사 270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계양구 계산동 B병원 등 인천시내 20여 곳의 병원을 돌며 허위 입원 등의 방법으로 모두 13억여원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들 개인택시 운전사들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준 사실과 이들을 정상적으로 진료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보험사로부터 진료비를 받은 병원 의사와 원무과장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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